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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민간인사찰과 그의주인

양심 고백 장진수씨, 안타깝게도 집행유예 확정 판결

by 북콤마 2013. 11. 29.

 

 

한국일보 2013.11.29

'민간인 사찰' 밝혔지만… 끝내 공직 복귀 못하는 장진수
지시 받고 가담했지만 '증거인멸' 유죄 확정
자신 처벌 면하려 증거 없앤 진경락은 집유 원심 파기

 
강철원기자, 이성택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실상을 폭로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40) 전 주무관이 결국 공직에 복귀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2010년 7월 상관의 지시를 받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관이자 공직윤리지원관실 전 기획총괄과장인) 진경락의 지시는 직무상 명령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증거인멸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징역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공무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장씨는 이날로 공직을 떠나게 됐다.

장씨는 지난해 3월 청와대의 증거인멸 개입 정황을 폭로하면서 검찰의 재수사를 이끌어냈고 불법사찰의 실체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장씨는 28일 선고 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파기환송을 기대했기 때문에 솔직히 충격을 받았다. 심정적으로는 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씨는 "검찰의 재수사로 새로운 내용이 많이 조사됐고 내 혐의 판단도 종합적으로 이뤄질 줄 알았다"며 거듭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는 재심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장씨는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다. 애들한테는 차마 이야기를 못하겠다"고 안타까워했지만 불법사찰 폭로에 대해선 "후회 없다"고 했다. "지금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봉사한다는 심정으로 진실을 말했고 매우 홀가분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장씨와 함께 기소된 진경락(46) 전 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진 전 과장의 공소사실 가운데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 "자신이 형사처분 받을 것을 우려해 증거를 없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을 경우에만 성립한다.

대법원은 이날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해 대표직 사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인규(57) 전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9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원관과 진 전 과장에 대해 각각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