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한 미시간주 수정 헌법이 합헌이라는 판결
서울신문 오애리 부장이 사건을 상세히 설명해주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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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퍼머티브 액션’ 금지 합헌 대법 판결 의미 |
‘흑인대통령’나온 美 사회변화 반영 |
문화일보. 2014-4-23. 오애리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의 22일 판결에 미국 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1960년대 초부터 이어져온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즉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사실상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미시간주와 유사한 ‘어퍼머티브 액션’ 금지조치를 취하는 주들이 늘어날 것으로 일제히 전망했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지난 반세기 동안 흑인 등 소수계 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던 것처럼, 이번 합헌 조치가 소수계의 전반적인 인권 후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실 ‘어퍼머티브 액션’의 합헌 여부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다. 미시간주는 2006년 공립교육에서 “인종·성별·피부색·출신 민족 및 국가를 근거로 차별하거나 우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주 헌법을 수정한 ‘프로포지션 2’를 주민발의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후 민권운동가들은 미시간주 수정헌법이 연방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 조항을 어긴 것인지 가려 달라고 대법원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 이번에 “유권자가 투표로 의결한 것을 법관이 바꿀 권리가 없다”며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즉, 법원의 법리판단보다 국민의 뜻에 더 무게를 둔 셈이다. 이날 결정은 미시간주 헌법에 한정됐으나 캘리포니아·플로리다·워싱턴·애리조나·네브래스카·오클라호마·뉴햄프셔 등에서도 주헌법 개정을 통해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대법원 결정의 영향력은 급격히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에는 텍사스대에 지원했던 백인여성 애비게일 피셔가 ‘어퍼머티브 액션’때문에 불합격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7대1로 ‘합헌성 재심리’ 판결을 내려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른바 ‘피셔 소송사건’은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에 한 단원으로 다뤄질 만큼 유명하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미 대학들은 소수계 우대정책을 유지하되 백인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적용기준을 엄격하게 수행하게 됐다. 대법원은 투표권리법에 대해서도 5대4로 소수인종에게 불리한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일련의 판결 때문에 대법원의 보수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미국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란 분석도 적지 않다. 미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고 신생아 인구에서 흑인, 라틴, 아시아계가 절반을 넘기는 상황이 되면서 ‘어퍼머티브 액션’의 역차별 및 회의론이 크게 확산됐기 때문이다. 미 통계국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내에 18세 이하 연령층에서 소수 인종이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사회적 공감대가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어퍼머티브 액션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은 미국의 소수계 우대정책을 가리키는 용어다. 줄여서 AA로 불리며, 단어 자체로는 ‘긍정적 조치’란 의미를 갖고 있다. 인권운동의 불길이 치솟던 지난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이 ‘동등고용기회위원회’를 설립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처음 도입됐다. 3년 뒤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됐으며, 이 법안의 정신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과 조치들을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부르게 됐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학입학, 취업, 진급 또는 연방정부 사업에서 소수인종(특히 흑인과 히스패닉계) 및 여성 등 일종의 ‘사회적 약자’에게 일정한 쿼터를 인정함으로써 기회를 주는 조치이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비율은 주별로 약간씩 다르다. 일부 주에서는 주정부 차원 사업의 경우 소수인종 및 여성소유 소기업에 최소 5%의 참여 쿼터를 보장하고 있기도 하다. 또 주정부 차원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수 인종과 백인 학생들에게 졸업 후 최소 3년간 주를 떠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주정부가 수업료를 보조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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