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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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4월 24일 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즈 등 인터넷게임물 제작업체 13곳과 16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학부모 3명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한 청소년보호법 26조 규정은 위헌'이고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청소년보호법 제26조 1항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별칙 규정을 통해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 부분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높고 중독성이 강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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