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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관계 유무는 친생 추정의 기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제3자 정자 인공수정, 혼외 임신)

by 북콤마 2019. 10. 24.

 

대법원, '혈연관계 유무는 친생 추정의 기준 아니다' 

‘제3자 정자 사용한 인공수정’  ‘혼인 중 혼외 임신’ 모두 친생 추정
혼인 중에 임신을 했다면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의한 임신이든 혼외 관계를 통한 임신이든 무관하게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9년 10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는 A씨가 자녀 둘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경과A씨가 무정자증으로 자식을 가질 수 없자 부부는 타인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을 통해 첫째를 얻었다.4년 뒤 둘째가 태어났는데 그때는 A씨가 무정자증이 치유된 줄 알았다. 그런데 둘째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던 중 자신의 친자식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 이후 부부는 관계가 악화돼 이혼을 하게 되면서, A씨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쟁점

 제3자의 정자 사용한 인공수정: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남편이 동의해 출생한 자녀에게도 친생 추정이 인정되는가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해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 유전자형 배치의 경우에도 친생자 추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판단: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 추정 규정을 적용해 그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해 출산한 자녀라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여전히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__“남편의 동의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 친생 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므로 남편이 나중에 자신의 동의를 번복하고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단: “혈연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 추정 규정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언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친생 추정 규정을 친자 관계의 설정과 관련된 기본 규정으로 삼고 있는 민법의 취지와 체계가 반한다.”

대법원 판단: 혈연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 추정 규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게 되면 제3자가 가정 내부의 내밀한 영역에 깊숙이 관여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과 친생 추정 규정의 취지에 반하고, 법리적으로도 혈연관계 유무는 친생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유는 될 수 없다.

대법원 판단: “인공수정 자녀의 신분관계 역시 다른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조속히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임신·출산의 모습을 둘러싼 친자관계 및 가족관계의 법적 안정을 확보하고 오랜 기간 유지된 가족관계에 대한 신뢰 보호 필요성,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 보장,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혈연관계만을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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