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과정
1. 2017년 7월 14일. 모란시장 입구
오전 6시 30분: 이씨와 이씨의 아들이 모란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A씨를 기다린다.
낮 12시 30분: A씨가 모란시장 입구에 나타난다.
낮 12시 35분: 이씨 모자가 A씨를 차량에 태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먹인 다음 강원 철원으로 이동한다.
2. 강원 철원으로 이동 중
낮 12시 45분: 이씨가 남양주 인근 도로에서 A씨 휴대폰을 끈다.
3. 강원 철원 근남면 잠곡리 인근에 있는 이씨 남편 집에 도착
오후 2시 30분: 이씨 모자가 남편에게 A씨를 매장할 계획을 설명한다.
오후 3시~3시 25분: 이씨 남편과 아들이 집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밭에 A씨를 산 채로 매장한다.
시놉시스
__예사 실종 사건과는 정황이 달랐다. 집 주변 슈퍼에서도 목격된 적이 없고,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 '생활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사건은 여성청소년과에서 형사과로 넘어갔다.
__피해자에 대한 얘기가 주로 들려온 곳은 모란시장이었다. 동거남이 싫어 도망갔고 얼굴에 상처가 있었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경찰은 우선 소문의 진원지, 즉 소문을 만든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다.
__소문을 만든 사람은 모란시장 모임의 한 여성 회원 이씨였다. 피해자를 목격한 시점을 추궁하다가 목격한 당일 이씨의 행적을 따져보기로 했다. 그날 이씨가 아들과 함께 렌터카를 타고 모란시장에 나타났다가 철원으로 향한 동선이 나왔다.
그때 피해자의 핸드폰이 꺼진 위치가 이씨 모자의 동선에 나오는 도로와 일치했다. 이씨 모자가 피해자를 납치한 것으로 추정됐다.
__영장을 발부받아 철원의 이씨 남편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지켜보던 남편이 경찰들을 피해 헛간에서 목을 맸다. 돌발 상황이었다.
이씨 모자가 마침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별거하던 남편이 이혼을 거절하자, 이혼할 빌미를 삼기 위해 피해자에게 남편과 성관계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이 사실이 피해자 동거남에게 발각되자 소문이 퍼질까 두려와 살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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