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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우리 시대의 마이너리티

우리 시대의 마이너리티 4: 보호종료 청소년

by 북콤마 2021. 3. 17.

현실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 등에서 생활하는 시설 청소년은 18세가 되면 국가의 보호조치가 종료돼 지내던 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아동복지법 제16조).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 수는 2018년 2606명, 2019년 2587명으로 매해 2600명 정도에 이른다.

 

이들은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자립 능력이 불완전한 채 사회에 진입한다. 이런 사정상 이들이 가난의 굴레를 벗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빈곤

시설 청소년 대다수는 퇴소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택하고 있었다. 취업자 2명 중 1명은 서비스 판매직이나 단순 노무 업종에 종사했다.일자리의 질이 낮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도 클 수밖에 없다. 10명 중 4명은 기초생활수급자 경험도 있었다.

 

실제로 보호종료 청소년이 맞닥뜨리는 가장 큰 어려움은 빈곤이다.

시설에서 나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자립정착금(300만~500만 원)과 그동안 디딤씨앗통장(CDA)으로 모은 적금, 후원금 등이 자산의 전부가 된다. 여기에 보호가 종료되고 3년 동안은 매달 자립수당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는다. 자립수당을 받는 기간은 2019년에 2년이었다가 2020년 들어 3년으로 늘어났다.

 

자립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등 떠밀리듯 사회로 나오는 까닭에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있다.

 

'18새 퇴소 기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호종료 청소년의 ‘18세 퇴소’ 기준이 너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청년들의 취업이 늦어지면서 일반 가정에선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않는 캥거루족이 늘어나는 등 자립 시기도 점점 늦춰지는 사정을 감안하면 시설 청소년의 보호 종료 시점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해외의 지원 체계

영국은 2014년부터 18세 이상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해 ‘머무르기’(staying put)와 ‘곁에 두기’(staying close) 정책을 투 트랙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보호종료 청소년 중 시설에 더 머무르기를 원하는 이에겐 21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해줘 자신이 성장한 보호 시설이나 기관에 그대로 머무를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반대로 성인으로서 독립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이는 시설을 떠나되 그들이 머물던 보호시설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게 함으로써, 기존 시설을 부모 집처럼 자주 방문해 지속적인 안정감을 얻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미국은 시설 청소년의 보호 연령을 21세까지 연장하고 이에 드는 비용은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주거선택 바우처 프로그램도 실시하는데, 세입자가 자신의 총소득의 30퍼센트 정도에 이르는 금액만 월세로 지불하도록 지원하는 월세 보조금 지원 사업이다.

 

우리 시대의 마이너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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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보호종료자가 시설 더 머무르기 원하면 21세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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