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2

장애인 차별철폐, 사법농단 관련 판결: <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2>

by 북콤마 2023. 9. 7.

장애인 차별철폐 판결

2023년

폭행으로 사망한 장애인에 대해 일실 수입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 미신고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중증 장애인이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 하지만 법원은 시설장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망인의 일실 수입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 일실 수입이란 피해자 개인의 노동능력에 대한 엄밀한 측정과 판단에 의해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마땅히 배상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규범적 손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22년

국회의원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차별구제 청구소송

: 장애 당사자들이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국회의원들은 상대 진영의 정치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장애인을 낮잡아 부르는 표현이나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편의 시설(경사로) 설치 예외 규정에 대한 차별구제

: 법원은 “300제곱미터 미만인 공중 이용 시설을 편의 시설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 장애인은 일정한 바닥 면적 기준 이하 시설물에 대한 편의 시설 설치 의무 면제 규정으로 인해 소매점 등에 대한 접근권을 사실상 박탈당했다.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제외에 대한 차별구제 임시조치

: 중앙선관위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를 삭제한 데 대해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를 인정했다.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투표관리 매뉴얼에서 투표를 보조받을 수 있는 신체장애의 대상에 ‘지적·자폐성 장애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2020년

채용 면접 중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음을 인정한 2심

: 면접위원들에게 부여되는 고도의 재량권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테두리를 넘을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

: 이번 사건에서 행정은 원고의 장애 특성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유로 합리화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은 공직선거법상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 현실적 어려움과 비용 때문에 점자 공보의 면수를 제한한다면,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드는 점자 공보가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는 셈이 된다.

: 2020년 12월 29일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이 개정되었고, 후보자가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책자형 선거공보 파일을 저장한 매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65조 제11항이 신설됐다.

 

사법농단 판결

2022년

통진당 재판 개입, 인사모 와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등 2심 판결

: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 14명 중 유죄가 선고된 최초의 케이스에 대한 항소심

: 문제는 남용될 권한이 없으면 남용도 없다는 형식논리다. 헌법과 법령 어디에도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에 개입한 위헌적 행위는 있었지만 그런 법적·제도적 권한은 없다. 그러므로 남용도 없다. 이번 판결 이외에 다른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서도 이런 논리는 비슷하게 적용됐다.

 

2021년

임성근 탄핵 소추 각하 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였던 임성근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국회는 2021년 2월 4일 국회의원 179명의 찬성으로 임성근을 탄핵 소추하기로 결정했다. 법관에 대한 최초의 탄핵 소추였다.

: 이 사건의 핵심은 사법의 독립(정확히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과 민주 사회의 근간을 훼손한 일을 헌법의 이름으로 바로잡는 데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팔은 역시 안으로 굽었다.

 

2020년

공무상 기밀이 유출됐지만 책임자는 사실 무근, 이태종 판사 1심 무죄 판결

: 합법적 불법을 위한 법기술, 죄형법정주의라는 망령

: 우리 형법은 멍청하게도 직권남용죄만 규정할 뿐 지위를 이용한 죄는 누락하고 있다. 그래서 직권을 남용한 것만 아니면 그 행위가 아무리 나빠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조차 그러하다. 그래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맘대로 부려먹었더라도 그냥 그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주장하면 그대로 무죄가 된다.​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