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치인들과 언론사는 18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는 10월 10일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16억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변경하고 총 18억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조 전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총 4억5천여만원을, 동아닷컴은 8만원씩 총 3억6천여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이 배상해야 하는 대상은 2차로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4582명이다.
1차로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3400여 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은 2014년 7월 24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다.
조전혁 전 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국회의원 9명(정두언, 김용태 의원, 김효재, 박준선, 장제원, 정태근, 진수희,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비슷한 방법으로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191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천여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명했다.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배상책임을 지라고 판결한 1심과는 달리 국회의원 9명과는 별도로 조합원 8191명에 대해 1인당 3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전교조에 가입한 것 자체로 학생의 수업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명단을 일반에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정보를 퍼나른 새누리당 의원 8명에 대해서도 연대가 아닌 각자 배상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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