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조합원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은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7월 24일 전교조와 조합원 3400여 명이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일인당 10만원씩 총 3억 40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조 전 의원에게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아닷컴 역시 조합원 일인당 8만원씩 총 2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소속 학교와 담당 과목까지 모두 나오도록 명단을 공개한 것은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전교조의 존속, 유지, 발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전교조에 가입한 것 자체로 학생의 수업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명단을 일반에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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