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전 의원의 세비에 대한 압류 처분을 다시 따져보게 되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조전혁 전 의원이 전교조를 상대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항고 사건에서 전교조 승소 취지의 원심 결정을 파기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월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정책개발비 등은 국회의원으로서 고유한 직무 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법률이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돼야 하므로 개인의 채무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없고, 따라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타 수당에 대해서도 “일종의 급여로 볼 수 있으므로 (압류 등 강제집행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을 따라야 한다”며 “법 규정에 따라 2분의 1 이상은 압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
__2010년 4월 조 전 의원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무단 공개
__전교조 조합원들은 1차(3431명)와 2차(4584명)으로 나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조합원들에게 일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
__배상액에 지연이자까지 합해 조 전 의원이 배상할 금액은 모두 11억 8000여만원
__2011년 8월 전교조는 조 전 의원의 국회의원 세비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인천지방지검이 받아들임.
__조 전 의원은 항고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__앞으로 조 전 의원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내면 전교조는 이미 받아간 조 전 의원의 세비 9600여만원을 일단 돌려줘야 한다.
__전교조는 조 전 의원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내면 조 전 의원의 경기도교육감 선거보전비용에 대한 압류 금액을 좀 더 늘려 채권을 추심하겠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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