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다시 인용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김명수)는 11월 16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 본안 사건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__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
__2014년 6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로 법외노조 인정
__201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임. 동시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도 항소심 판결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
__2015년 5월 헌법재판소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
__2015년 6월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현재 본안 소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황병하)에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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