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 9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재판장 민중기)는 1월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2013년 서울 한남동 땅 546제곱미터(165평)를 압류당한 박 모 씨가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씨는 2011년 4월 전 전 대통령의 큰아들 전재국 씨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씨에게 27억원을 주고 이 땅의 일부를 사들였다. 검찰은 '전두환 추징법'의 해당 법조항에 따라 2013년 7월 박씨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그러자 박씨는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인 줄 모르고 땅을 구입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냈다. 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함께 신청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9조의2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__검사의 조사 결과만으로 제삼자가 불법 재산이라는 점을 알고 취득했다고 판단한 뒤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부분
재판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 것. 검사가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는 규정도 청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검사에게 재산 상태를 조사할 권한을 준 것으로 보인다.
__검사가 기소하기도 전에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
재판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심이 든다.
__검사가 불법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몰수 대신 추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부분
재판부: 법관의 양형 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의심이 든다.
__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재판을 통해 몰수나 추징을 결정하고 그 전에는 보전 수단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검사로 하여금 재산 보전 처분이 아닌 강제 집행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
재판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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