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

멀티플렉스 '무료초대권' 항소심 무죄, 영화상영사의 공짜표

by 북콤마 2015. 1. 23.

 

 

홍보를 위해 공짜표를 뿌린 극장 때문에 제작사는 손해를 보았다는 주장

그런데 법원은 영화 제작사와 상영사업자 사이는 거래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CGV, 롯데시네마 등 대형 멀티플렉스 같은 상영사업자가 영화 무료초대권을 발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는 1월 9일 영화사봄, 명필름, 아이엠픽쳐스, 영화사청어람, 케이엠컬쳐 등 23개 영화 제작사가 무료초대권으로 손해를 입었다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프리머스 등 4개 멀티플렉스 상영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심에서 제작사들이 일부 승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영화 제작사와 상영사업자 간에는 직접적 거래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또 무료초대권이 제작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013나74846)

영화 제작사들은 2011년 2월  멀티플렉스 사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료초대권 때문에 입장 수입이 줄어들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2013년 10월 1심 재판부는 제작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무료초대권 발행을 불공정행위로 보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액 29억원을 모두 인정했다. 

__거래관계가 없다,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확대서는 안 된다
2심 재판부는 제작사와 상영사업자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고 봤다. 

__무료초대권 발행은 불공정행위로 볼 수 없다

공정거래법은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거래관계가 있음을 전제한 이상 거래관계가 없는 자에게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작사와 협의 없이 무료입장권을 발행한 것도 불공정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__무료초대권으로  입장 수입이 줄었다는 주장

재판부는 '무료입장권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모든 관객들이 당연히 입장료를 지급하고 영화를 관람했을 것이라거나 무료입장권 때문에 유료 영화관람객이 영화를 볼 수 없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