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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

박창진 신부를 인터뷰한 CBS FM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한 방통위의 중징계는 부당하다 판결

by 북콤마 2015. 1. 23.

 

 

'김현정의 뉴스쇼'에 내려진 중징계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원로신부를 인터뷰했다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인터뷰 중 불확실한 의혹을 제기한 내용을 방송했다고 정부가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2015년 1월 22일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서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제 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박창신 신부는 2013년 11월 25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18대 대통령선거는 국정원과 정부의 모든 기관이 합작해서 개입한 부정선거다' 등의 발언을 했다. 그러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월  중징계인 '주의' 제재를 내렸다. 방송이 방송 심의규정상 공정하고 객관적 보도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__프로그램 성격 적극 고려

'이 프로그램 중 생방송 인터뷰로 진행된 부분은 해설,논평 프로그램에 가깝다.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의 기준은 뉴스 프로그램보다 완화되어 적용된다.'

'진행자가 인터뷰 중 반론이나 비판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인터뷰 대상자에게서 다소 과격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박신부의 발언은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의견 개진으로 보인다.'

__반론, 반대의견도 함께 소개

'박신부의 인터뷰 직후 여야 국회의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편성해 충분히 반박이 이뤄지게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