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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5년판결

전두환 추징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삼자 재산 추징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by 북콤마 2015. 1. 28.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 9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재판장 민중기)는 1월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2013년 서울 한남동 땅 546제곱미터(165평)를 압류당한 박 모 씨가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씨는 2011년 4월 전 전 대통령의 큰아들 전재국 씨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씨에게 27억원을 주고 이 땅의 일부를 사들였다. 검찰은 '전두환 추징법'의 해당 법조항에 따라 2013년 7월 박씨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그러자 박씨는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인 줄 모르고 땅을 구입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냈다. 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함께 신청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9조의2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__검사의 조사 결과만으로 제삼자가 불법 재산이라는 점을 알고 취득했다고 판단한 뒤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부분

재판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 것. 검사가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는 규정도 청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검사에게 재산 상태를 조사할 권한을 준 것으로 보인다. 
 
__검사가 기소하기도 전에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

재판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심이 든다.
 
__검사가 불법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몰수 대신 추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부분

재판부: 법관의 양형 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의심이 든다.
 
__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재판을 통해 몰수나 추징을 결정하고 그 전에는 보전 수단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검사로 하여금 재산 보전 처분이 아닌 강제 집행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

재판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심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