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종합대책: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추가 인상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최고 3.2%로 높인다.
세 부담 상한도 상향: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의 150%에서 300%로 올린다.
__다만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과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9억원)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과표 3억~6억 구간 신설: 세율 0.7%를 적용, 0.2%포인트 올린다
__1주택자는 시가로 18억~23억원이 해당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포인트씩 올려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한다.
___2018년 공정시장가액비율 80%,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
'전월세.부동산대책.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규제지역 해제 (0) | 2018.12.28 |
---|---|
주택시장 안정대책 내용. 초고강도 대출규제, 임대사업자대출,전세대출 (0) | 2018.09.13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최우선 변제금, 최우선 변제 적용 보증금 확대 (0) | 2018.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