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0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기고,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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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8일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재조정해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집값이 계속 오르거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부동산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__해당 지역에선 LTV와 DTI를 통해 대출을 규제하고,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__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등 9곳 추가 지정. (기존 조정대상지역 5곳: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기장군과 중구를 제외한 전 지역
__전남 3곳: 여수, 순천, 광양 3곳 추가 지정(여수시와 소라면, 순천시와 해룡·서면, 광양시와 광양읍)
__광주 5곳: 동·서·남·북·광산구 등 5곳 모두 추가 지정
__전주 전역
__대구: 달성구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__울산: 동구, 북구, 울주군 3곳을 제외한 전 지역
__창원 의창, 창원 성산
__청주, 천안, 대전, 포항, 경산, 공주, 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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