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16년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__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이 바뀌었다. 현행 '기준금리×4(알파값) 또는 10퍼센트 이내'에서 '기준금리+4'로 바뀌었다. 이로써 현재 6퍼센트(1.5%×4) 수준인 전환율 상한선이 5.5퍼센트로(1.5%+4) 0.5퍼센트포인트 내려갈 전망이다.
__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보증금에 대한 월세 1년치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되고, 재계약이나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__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__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어겨도 처벌할 수 없다. 현재도 이미 전환율 상한선인 6퍼센트를 초과하는 지역이 많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월세 전환율은 6.9퍼센트를 기록하고 있다.
__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같은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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