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차보호법.대리점법.중소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동반성장위원회 선정

by 북콤마 2016. 5. 25.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__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될 것을 대비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82개 업종을 지정하면서 시작되었다. 

__위원회는 대기업에 시장 진입을 자제하고 사업을 철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적합업종은 지정된 후 3년(최장 6년) 동안만 기업 경쟁력을 키우도록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제도는 민간 자율 규범이라 대기업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강제 수단이 없다. 

현재 73개 업종 지정: 제조업 55개, 서비스업 18개  (PDF http://bit.ly/1sPrcVf)

__8개 업종 재지정(2016년 2월 23일): 제과점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플라스틱 봉투, 화초 및 산식품 소매업, 가정용가스연료 소매업(시장감시 품목)

__10개 업종 재지정(2016년 5월 24일): 7개 음식점업(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 기타 곡물가루(메밀가루),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이동급식), 자동차 전문 수리업

__1개 업종 신규 지정(5월 24일): 사료용 유지

대기업에 대한 음식점, 제과점 출점 제한(권고 사항):  

__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역세권(교통시설 출구) 반경 100미터 이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반경 200미터 이내에서만 출점이 가능하다. 

__기업 규모에 따라 총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음식점 매출업 비중이 50% 이상인 외식전문 중견기업), 2만제곱미터(대기업) 이상의 대형 복합쇼핑몰(복합다중시설) 등에만 점포를 낼 수 있다.

__대기업 본사와 계열사가 소유한 건물에는 연면적과 관계없이 출점할 수 있고, 신도시나 신상권에서의 출점도 가능하다.

__제과점의 경우 대형 프랜차이즈는 신설할 점포의 수를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로 한정해야 한다. 또 점포 이전을 통한 재출점과 신설은 인근 중소 제과점과 도보 500미터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