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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부동산대책.세법

주택시장 안정대책 내용. 초고강도 대출규제, 임대사업자대출,전세대출

by 북콤마 2018. 9. 13.


2018년 9월 13일 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내용: 초고강도 대출규제

대상: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한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초고강도 대출 규제:

무주택 세대는 현행 유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LTV 40%, DTI 40%, 조정대상지역에선 LTV 60%, DTI 50%가 적용된다(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LTV 70%, DTI 60%). 서민 실수요자는 일반 무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다.

시기: 대출 규제는 2018년 9월 14일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 규제지역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한다.

1주택 보유자: 규제지역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상 금지하되, 단순 이사인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용한다.

__취학, 근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용한다. 

__무주택 자녀의 분가, 다른 지역에 사는 60세 이상 부모를 별거 봉양하기 위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 보유를 인정해 주택담보대출을 허가한다.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__예외로, 무주택자는 2년 안에 전입해 실거주해야 하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__예외 적용 요건을 어길 경우 주택 관련 대출이 3년간 금지된다.

생활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의료비나 교육비 등 생활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주택 세대에겐 현행 LTV와 DTI를 유지하되, 2주택 이상 세대에겐 10%포인트 강화된 LTV와 DTI를 적용한다.

__생활안정자금 대출시 대출 기간 동안 주택을 추가로 사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대출받은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을 3개월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임대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

__전세대출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공적 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이 제공되지 않는다.

__1주택자도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만 보증이 제공된다.

__임대사업자대출도 주택담보 대출과 마찬가지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한 경우 LTV 40%가 적용된다.

__주택담보대출이 이미 있는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에서 주택 취득을 위해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금지된다.

__전세대출의 경우 실거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대사업자대출은 용도 외 유용이 드러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