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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의 범위, 고등법원 판단

by 북콤마 2023. 11. 14.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의 범위에 대한 고등법원 판단

: 대통령의 집무실(업무공간)은 관저(거주공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임의로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

: 법률상 집회 금지 구역(관저 인근)을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무실 인근'으로까지 확장할 수 없다는 취지

1. 2022년 4월과 5월,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실 인근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지만 모두 경찰의 금지통고를 받았다.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 100m 이내'는 집회 금지 구역인데, 용산 집무실 역시 주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저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 주장이었다.

2. 시민단체들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3. 2022년 12월 22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앞 100m 이내 집회 금지'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관저를 ‘대통령과 그 가족의 주거용 공간’으로 좁게 해석했다. 이에 따라 위험 상황이 없는 집회까지 관저 앞이라는 이유로 모두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 집시법 제11조 제2호 '대통령 관저' 부분)

4. '관저와 집무실은 다르다’: 2023년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참여연대 재판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집회 금지 장소에 해당하는 '관저'로 볼수 없다며, 이곳에서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3월 촛불전환 재판에서도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__재판부: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으로,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를 확장하는 것은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민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하는 것은 대통령이 일과 중에 집무실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로 볼 수 있다"

5. 서울경찰청은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별개로 과거 청와대는 관저와 집무실이 함께 있었지만,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사정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관저의 개념에 대해 상급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6. 2023년 11월 10일, 서울고법 행정8-1부는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전환)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__특히 경찰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진술서("용산 집무실에는 침대와 화장실, 샤워시설 등이 마련돼 있다"며 집무실의 '주거 기능'을 강조하는)까지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법원 판단을 바꿀 수는 없었다.

__재판부: "집시법은 이미 특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수단을 두고 있고, 집무실 인근 집회가 허용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집행이라는 헌법적 기능은 보호될 수 있다" "관저에 집무실을 포함할 경우 집회 자유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장소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

 

[단독] "대통령, 위기 땐 집무실 취침" 진술서 냈지만 ... 2심도 "용산 집회금지 부당"

'대통령의 집무실(업무공간)은 관저(거주공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임의로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률상 집회금지 구역(관저 인근)을 경찰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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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촛불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