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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중독 인생

<중독 인생> 15회: 해피벌룬(마약풍선) 과다 흡입 사망 사건

by 북콤마 2019. 11. 28.

해피벌룬은 일명 ‘마약풍선’으로 불리며 최근 유행처럼 번졌다. 흡입시 안면 근육에 일부 마비 증세가 와 '웃음가스'로 불리기도 한다. 그 원료는 아산화질소. 2017년 6월 수원의 한 호텔에서 한 20대 남성이 검은 비닐 봉투를 머리에 뒤집어쓴 채 바닥에 쓰려진 모습으로 발견됐다. 소지품에서 고무관과 아산화질소 앰플(캡슐) 수백개가 나왔다. 남성이 뒤집어쓰고 있던 봉투 안에서도 아산화질소 성분이 검출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검사 결과 사인은 미상이지만 아산화질소 과다 흡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불법으로 단속하기 전에는, 술집에서 휘핑 크림을 제조하는 기구에 캡슐 형태의 아산화질소 가스를 부착하고 이를 풍선에 주입해 2000~5000원에 판매했었다. 아산화질소는 대마초나 필로폰 등 다른 마약과 함께 흡입하면 약효를 길게 지속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수사로 검거된 현장에서는 수백개의 아산화질소 캡슐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렇게 사용 후 버려지는 다량의 캡슐이 눈에 띄기 때문에, 경찰은 종종 재활용 쓰레기장에 이러한 캡슐이 있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관련자를 검거하기도 한다.

 

환경부는 2017년 7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했다. 의료용 보조 마취제나 휘핑 크림 제조에 사용돼온 아산화질소는 마취나 환각 효과가 있어 무분별하게 흡입할 경우 방향감각 상실이나 질식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다. 아산화가스는 중독성이 없어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지만, 과도하게 흡입할 경우 저산소증이 생기면서 이 과정에서 몸이 붕 뜨는 듯한 일시적인 환각 현상이 일어난다. 또 아산화질소를 과도히 흡입하면 중추신경이 마비되고 척수가 손상되어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진다(길랭-바레증후군). 현재 의료용을 제외하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정하고 있다.

 

아산화질소 소형 카트리지 사용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각 물질로 잘못 사용되던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의 유통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고시했다. 즉 2021년 1월 1일부터 카페 등에서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던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 제조 및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제 커피전문점에서는 휘핑크림 제조에 아산화질소를 사용할 경우 2.5리터 이상의 고압가스 용기에 충전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생크림과 아산화질소가 이미 혼합돼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을 사용해도 된다.

만약 기존에 구매한 카트리지 제품이 남아 있어도 사용해선 안 된다.

네이버 책: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4960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