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인생> 4회: 전신 제모 마약사범 적발 사건
사건 시놉시스
2019년 4월 경기 고양경찰서는 A씨가 마약 판매책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녀를 추적했다. 평소 그녀가 마약을 투약한 죄로 수감 중인 동거남을 자주 면회 간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잠복 근무한 끝에 구치소 앞에 나타난 그녀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자백을 통해 마약이 유통된 경로를 알아냈고, 그녀에게 마약을 구입해 간 마약 사범 수십명을 검거했다. 여기에는 마약 전과만 7건에 달하는 상습 사범도 있었다. 그중 B씨는 경찰 수사에 철저히 대비했다.
마약 투약 혐의자는 수사기관의 마약 검사를 앞두고 투약한 흔적을 없애기 위해 여러 회피 수법을 쓴다. 50대 남성 B씨는 전신의 털을 제모하고 머리를 1센티미터 길이로 민 뒤 머리 염색까지 하고 나타났다. 투약하고 일주일 가량 지나면 투약자의 소변에 더는 마약류가 남지 않는다. 하지만 머리털이나 몸털에는 어떻게든 투약한 흔적이 남는다. B씨는 모발 검사를 무력화할 생각으로 아예 수사기관이 채취할 체모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전신 제모를 한 것이다.
수사기관은 신체 특정 부위에는 체모가 일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전문 왁싱숍이나 레이저 제모 클리닉의 도움을 받아 전신 제모를 하더라도 모든 체모를 제거하기는 불가능하다. 머리카락, 수염, 눈썹, 속눈썹, 음모뿐 아니라, 겨드랑이와 가슴, 손, 다리 등에 난 털 중에서 일부 놓치기 마련이다.
경찰은 유난히 많은 그의 눈썹을 눈여겨보았다. 그의 동의를 받아 200여 수를 뽑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고, 결국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사진 KBS 뉴스 화면 캡처
마약의 흔적
1. 소변 검사: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간이 시약 검사다. 항체는 실험동물에 마약을 투약했을 때 몸에 생기는 것을 추출한 것인데, 이를 이용해 진단 시약을 만든다.
__하지만 투약하고 일주일가량 지나면 투약자의 소변에 더는 마약류가 남지 않는다. 소변을 감정해 필로폰 투약 여부를 알아낼 수 있는 기간은 단순 투약자의 경우, 투약하고 나흘까지, 중독자는 일주일에서 열흘까지다.
2. 정밀 검사: 마약 성분이 모근 주위 모세혈관에 모였다가 새로 만들어지는 머리카락으로 계속 옮겨가므로 남게 된다.
__보통 수사기관은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모발을 50수 이상 채취한다. 이때 모발이 한 달에 1센티미터쯤 자란다는 점을 감안해 투약 시기를 추산한다.
__머리를 염색하더라도 염색약을 없애고 검사하면 흔적이 추출된다. 삭발한 경우에도 모낭 세포를 채취해 검사하면 일주일 정도까지 남는 마약 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
__전신 제모를 하더라도 눈썹과 다리털이 일부 남기 마련이다. 또 특정 부위에 미처 깎지 못한 털이 남는다. 2014년경 투약자의 항문 주위에서 남은 털을 채취해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검거한 일화가 있다.
__드문 경우에 한해 손톱과 발톱에 남은 흔적을 정밀 검사하는 방법도 있다.
네이버 책: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496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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