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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덜미,완전범죄는없다3

<지능범죄,당신을노린다> 19회: 돌려막기 수법 쓰는 '허니문 사기'

by 북콤마 2019. 12. 3.

<지능범죄,당신을노린다> 19회: 돌려막기 수법 쓰는 '허니문 사기'


사건 시놉시스: 할인 미끼로 선결제 유도하는 여행사 사기

중소 업체가 난립하는 여행업계의 특성상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운영을 하는 이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여행사는 ‘현금을 바로 입금하면 할인해주겠다’는 식의 영업 방식을 꺼내 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사기 혐의를 받은 H사는 직원이 단 두 명이었고, 2014년 여행사를 차렸는데 2016년 이미 자본금 9000만원을 날려 먹은 상태였다. 당시 사무실 임대료도 제대로 못 내고 있었다. 경영이 어려워질수록 더 파격적인 할인가를 내세워 적극적인 현금 확보전에 돌입할 수 밖에 없었다.

신혼여행을 앞두고 있던 한 피해자는 몰디브의 리조트에서 가장 좋은 방을 찾고 있었다. 국내외 여행 상품을 두루 비교하고, 후기를 꼼꼼히 검색하고, 전화 상담도 하던 중 H사의 제안을 받았다. 환율 우대로 싸게 예약해준다는 것. 그래 봤자 다른 여행사보다 15만원 싼 정도였지만, 방을 구하기 어려웠던지라 그날 바로 900여만원을 입금했다. 그런데 결혼식 열흘을 앞두고 여행사사에서 전화가 왔다. “죄송합니다. 부도 났습니다.” 그래도 항공권이나 리조트 자체는 예약이라도 되어 있는 게 아닐까. 부랴부랴 몰디브 현지 리조트에 전화를 걸었더니 “두 분 이름으로 된 예약은 없다”고 대답했다. H여행사 피해자모임에 가입한 뒤 들은 실상은 이랬다.

몰디브 현지 리조트와 직거래를 하는 총판 격인 여행사가 있고, H사는 여행객을 모아 이 회사를 통해 몰디브 현지와 예약을 진행했다. 문제는 H사 경영사정이 악화됐다는 것. 생각해낸 방법은 여행객들에게 ‘선결제’를 유도한 뒤 이 돈을 그에 앞서 예약받은 손님들 비용에 쓰는 것이었다. 일종의 ‘돌려막기’인 셈이다. 몰디브, 칸쿤, 발리 등을 꿈꾸던 피해자들이 여행사에게 들은 얘기는 얼추 비슷했다. 예약금을 냈더니 “잔금을 미리 내면 선결제 프로모션으로 할인이 가능하다”는 말이었다. 피해자들은 ‘어차피 낼 돈, 할인이나 받자’는 생각에 응했다. 자기 돈이 앞선 여행객들의 여행비로 쓰인다는 생각은 못 했다. 신혼의 단꿈은 악몽으로 변했다. 


최근 보도된 여행사 사기 사건들

2019년 7월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신혼여행 전문 여행사 H사 대표 김 모(38세) 씨, 영업이사 김 모(47세) 씨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3년을 선고한다.

2019년 11월 15일: 수원지방법원은 신혼여행 전문 여행사 A사의 실제 운영자인 김 모(36세) 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신혼부부 54쌍이 여행 경비 1억 7000여 만 원 피해를 보았다.

2019년 11월 28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여행사 B사 대표 김 모(42세) 씨를 구속한다. 그는 피해자 260여 명에게서 2억 2000만 원가량 예약금을 받아 자신의 거래처 미수금 등을 갚는 데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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