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사용자는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게 된다.
국회는 2월 28일 징벌적 금전 배상 명령 제도가 포함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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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간제법, 파견법은 사용자가 고의ㆍ반복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차별할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해당 근로자가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시간당 1만원의 정규직 임금을 책정한 업무를 비정규직 근로자가 5,000원만 받고 수행했다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손해를 본 5,000원의 3배인 1만5,000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 또 한 명만 차별이 인정돼도 동일한 업무를 하는 다른 비정규직ㆍ파견 근로자도 같은 금액의 손해액을 받을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초과 근무를 할 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상시적으로 초과근로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3/h20140305203815219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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