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고 일하게 되면 임금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한겨레 전종휘 기자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될 임금 체계를 설명해줍니다.
직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과 5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그리고 휴일근로 수당 50퍼센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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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사업장은 임금의 2.5배…편의점 알바는 일당의 2배
"동네 편의점에서 시급 5500원을 받으며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김점원(가명)씨는 올해 5월1일 노동절에 일을 할 계획이다. 김씨는 평소 주말을 뺀 평일에만 하루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 2만 7500원을 받는다. 해당 편의점에는 김씨를 포함해 4명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일한다. 김씨가 이날 평소처럼 일을 하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
정답은 5만 5000원이다. 이유는 이렇다.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라 유급휴일이다. 유급휴일이란 노동자가 그 날 일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애초 주기로 약속한 하루치 임금을 줘야 하는 날을 말한다. 따라서 김씨는 이날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점주에게 2만 7500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으니 임금 2만7500원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직원 수가 5명을 넘기는 사업장이라면 이야기는 또 달라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직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률 50%가 적용된다. 따라서 직원이 20명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이직원(가명)씨가 노동절에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 수당 100%와 실제 근로에 따른 임금 100%에다 휴일근로 수당 50%까지 모두 합해 250%를 받게 된다. 다만 월급제인 직원들의 경우 대개는 기본급에 유급휴일 수당 100%가 이미 포함돼 있으므로 실제로 월급명세서에는 150%에 해당하는 액수만 찍히게 된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332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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