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기준법.통상임금.최저임금.산재보험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유급 휴일

by 북콤마 2014. 4. 25.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는 경우, 추가 임금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정부는 지난 1994년부터 이 날(5월 1일)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 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이날 만큼은 쉬어도 임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일하게 된다면 추가로 휴일 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이나 대체 휴가를 받는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 임금의 150%, 5인 미만 사업장은 100%의 휴일 근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씨의 경우 평일에만 6시간씩 일하고 하루 2만7천원을 받는다. 이 커피점은 한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의 직원이 일한다. ‘근로자의 날’에 평소처럼 일을 하게 되면, 한씨는 6만7천500원(통상 임금 2만7천원+유급 휴일수당 2만7천원+휴일 근로수당 1만3천500원)을 받아야 한다. 이날 일을 하지 않더라도 2만7천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직원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신문)

http://www.idaegu.co.kr/news.php?code=so01&mode=view&num=128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