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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통상임금.최저임금.산재보험범

징벌적 금전 배상 명령 제도, 9월부터 시행

by 북콤마 2014. 4. 27.

 

9월부터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사용자는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게 된다.

국회는 2월 28일 징벌적 금전 배상 명령 제도가 포함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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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간제법, 파견법은 사용자가 고의ㆍ반복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차별할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해당 근로자가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시간당 1만원의 정규직 임금을 책정한 업무를 비정규직 근로자가 5,000원만 받고 수행했다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손해를 본 5,000원의 3배인 1만5,000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 또 한 명만 차별이 인정돼도 동일한 업무를 하는 다른 비정규직ㆍ파견 근로자도 같은 금액의 손해액을 받을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초과 근무를 할 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상시적으로 초과근로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3/h201403052038152195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