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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법제정.개정.위헌

카드수수료율 최대 0.1%p 인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by 북콤마 2025. 2. 23.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025년 2월14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또 2024년 하반기 신규사업자 가운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곳은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포인트,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0.1%포인트가 각각 낮아진다.

상세히 보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연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연 매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포인트씩 내린다.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된다.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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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율 최대 0.1%p 인하 작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 소급적용 내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9000곳의 카드 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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