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근무하는 민간 기업 임직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임금법'(일명 살찐고양이법)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016년 6월 28일 대표 발의했다.
__법안의 이름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자기 몫을 탐욕스럽게 챙기는 월가의 경영진을 '살찐 고양이'로 비유한 데서 유래한다(기본급, 보너스, 퇴직금, 세제 혜택). '살찐 고양이'라는 말은 언론인 프랭크 켄트가 1928년 출간한 책 <정치적 행태>Political Behavior에서 처음 쓴 용어이다.
2013년 3월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살찐고양이법'을 제정했다. 기업 경영진의 모든 보수를 주주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경영진이 기업 인수.합병이나 매각을 성사시켰을 때 받는 특별 보너스도 금지되었다. 당시 국민투표에 부의된 안건의 이름이 '살찐 고양이에게 주는 보수를 반대하는 국민투표'people's initiative against fat-cat pay였다. (참조: 이코노미스트 http://econ.st/294K6RW)
__임금 상한선: 대상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내국 법인의 임직원이다.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을 기준으로 하면(주 40시간 근로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126만 270원) 대기업 CEO의 월급 상한액은 3천 7백만원, 연봉 상한액은 4억 5천만원 가량 된다.
__임금 불평등 해소: OECD 국가들에서 임금소득 격차를 보면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의 평균 격차는 5~7배인데, 한국은 11배가 넘는다.
__최저임금-고위공직자 봉급 연동제는 다른 법안으로 발의 계획중: 대통령과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연봉 및 세비는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최저임금의 10배를 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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