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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통상임금.최저임금.산재보험범

출퇴근시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확대. 산재보험법 개정안 시행

by 북콤마 2017. 12.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적용

__2016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후, 이루어진 법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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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확대(2018년 1월 1일 시행, 적용)

개정 전: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개정 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상 범위가 확대

__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할 때 생기는 사고까지 업무상 재해로 확대된다.

__자동차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모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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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았다.

개정 후: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탈했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__일용품 구입, 직무 관련 교육이나 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을 등하교시키거나, 장애인을 위탁시킬 때, 병원 진료, 가족 간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