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수당을 책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포괄임금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 지침' 공개, 앞으로 입법 과정 남겨둔 상황
포괄임금제가 허용되는 경우:
__노동시간을 노동자의 재량으로 결정하고, 성과급 형태로 임금을 받는 등 도급적 성격이 강한 경우
__사업장 밖에서 일하면서, 상황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 결정되는 경우
노동자와의 사전 합의가 우선한다
__노사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노동자와의 사전 합의가 우선한다. 이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한다.
일반 사무직 노동자에게는 포괄임금제가 원천 금지
__일반 사무직은 관리자의 지배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이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노동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처럼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사무직에게는 포괄임금제가 원천 금지될 것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포괄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__연차수당은 '휴가사용권의 사전적 박탈'에 해당하고,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뒤 지급되는 것'이므로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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