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2018년 2월 20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일주일에 하루 정도 근로 자체를 금지한다)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
__위반하면(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적 휴일근로가 이뤄질 경우): 사업주를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동시에 이때 휴일근로를 한 노동자에게 1.5배에 대체휴일과 통상임금의 1.5배 수당을 줘야 한다.
__예외적으로 휴일에 일을 할 경우 대체 휴가 의무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 같은 금전 보상은 없다. 대신 2주 내에 노동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대체 휴일을 줘야 한다.
__예외 사유: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재난 구호, 지진 복구, 방역 활동 등 공공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공익적 노동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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