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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통상임금.최저임금.산재보험범

당정청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 휴일근로 원천 금지, 1.5배 대체휴가 지급

by 북콤마 2018. 2. 21.


당정청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2018년 2월 20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일주일에 하루 정도 근로 자체를 금지한다)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

__위반하면(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적 휴일근로가 이뤄질 경우): 사업주를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동시에 이때 휴일근로를 한 노동자에게 1.5배에 대체휴일과 통상임금의 1.5배 수당을 줘야 한다.

__예외적으로 휴일에 일을 할 경우 대체 휴가 의무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 같은 금전 보상은 없다. 대신 2주 내에 노동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대체 휴일을 줘야 한다.

__예외 사유: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재난 구호, 지진 복구, 방역 활동 등 공공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공익적 노동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