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1년 미만 신입사원에게 연차휴가 보장한다(2018년 5월 29일부터 적용)
개정 전: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하면 1일씩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1개월을 개근하면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했다. 이때 이 11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만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 15일에서 11일을 빼고 4일만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었다.
개정 후:
__이 단서 조항(근로기준법 제60조 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을 없앴다.
__정리하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하면 생기는 1일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그대로 주어지며, 1년 미만 기간 동안 사용한 휴가 일수와 상관없이, 만 1년을 초과해 근로하는 근로자는 이전 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고 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__2년차 15일의 연차휴가까지 합쳐서 2년간 26일의 연차휴가가 보장되는 것이다.
__적용 대상: 미정(2018년 6월 이후 입사 기준)
__단기계약직의 경우: 1년간 근무하는 계약직에게도 퇴직할 때 퇴직금과 함께 총 26일의 연차 수당을 줘야 하는지는 논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보장한다(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 적용)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출근 일수에 포함해) 복귀 후 연차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
__1년 이상 육아휴직을 마친 뒤 복귀하면 출근 일수가 계산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바로잡은 것.
__적용 대상: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근로기준법 부칙)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항. 삭제
6항.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호.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호.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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