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적용
__2016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후, 이루어진 법 개정이다.
**
출퇴근시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확대(2018년 1월 1일 시행, 적용)
개정 전: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개정 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상 범위가 확대
__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할 때 생기는 사고까지 업무상 재해로 확대된다.
__자동차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모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개정 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았다.
개정 후: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탈했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__일용품 구입, 직무 관련 교육이나 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을 등하교시키거나, 장애인을 위탁시킬 때, 병원 진료, 가족 간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근로기준법.통상임금.최저임금.산재보험범'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정청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 휴일근로 원천 금지, 1.5배 대체휴가 지급 (0) | 2018.02.21 |
---|---|
1년 미만 신입사원에게 연차휴가 보장.육아휴직도 출근일수 포함.근로기준법 개정안 (0) | 2017.12.29 |
포괄임금제 관련.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마련 (0) | 2017.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