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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1/2018년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와 제2조(기지국수사, 휴대폰 위치추적수사), 헌법불합치 결정

by 북콤마 2018. 6. 29.


'기지국 수사'와 '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2012헌마191 등) 당분간 법 조항을 계속 적용하되 국회는 2020년 3월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__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 수사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11호 바목이 허용하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를 통해, 정보통신기기 소유자가 언제, 어디서 통화했는지 알 수 있었다.

__기지국 수사: 수사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1항에 따라, 특정 시간대, 특정 지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를 모아 수사망을 좁힐 수 있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11호: '통신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바목: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절차)

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유:

"해당 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 정보에 해당하며,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하지만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절차적 통제마저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현실" "이를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동전화의 이용과 관련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록 비내용적 정보이지만,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해 정보 주체에 관한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는 민감한 정보"

"수사가 진행되거나 기소 중지 결정이 있는 경우는 통지하지 않도록 규정하므로 수사 또는 내사가 장기간 계속되거나 기소 중지된 경우에는 정보 주체는 자신의 위치정보가 범죄 수사에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됐다"

"범죄 예방과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해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이나 기지국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요건을 현재의 '수사의 필요성' 보다 더 강화해 범죄 수사라는 공익과 정보 주체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돼야 한다"

"기지국 수사의 허용과 관련해 유괴·납치·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범죄 등 피의자나 피해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수사가 어려운 경우를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