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수사'와 '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2012헌마191 등) 당분간 법 조항을 계속 적용하되 국회는 2020년 3월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__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 수사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11호 바목이 허용하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를 통해, 정보통신기기 소유자가 언제, 어디서 통화했는지 알 수 있었다.
__기지국 수사: 수사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1항에 따라, 특정 시간대, 특정 지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를 모아 수사망을 좁힐 수 있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11호: '통신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바목: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절차)
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유:
"해당 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 정보에 해당하며,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하지만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절차적 통제마저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현실" "이를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동전화의 이용과 관련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록 비내용적 정보이지만,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해 정보 주체에 관한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는 민감한 정보"
"수사가 진행되거나 기소 중지 결정이 있는 경우는 통지하지 않도록 규정하므로 수사 또는 내사가 장기간 계속되거나 기소 중지된 경우에는 정보 주체는 자신의 위치정보가 범죄 수사에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됐다"
"범죄 예방과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해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이나 기지국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요건을 현재의 '수사의 필요성' 보다 더 강화해 범죄 수사라는 공익과 정보 주체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돼야 한다"
"기지국 수사의 허용과 관련해 유괴·납치·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범죄 등 피의자나 피해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수사가 어려운 경우를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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