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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덜미,완전범죄는없다4

<덜미,완전범죄는없다4> 18회: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 연쇄방화 사건

by 북콤마 2021. 6. 7.

사건 시놉시스

울산 봉대산과 마골산 일대에서 17년(1994년~2011년) 동안 산불이 일어나고 있었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불안과 원성도 대단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걸까. ‘봉대산 불다람쥐’라는 이름이 붙은 연쇄 방화범에게 걸린 포상금은 3억원까지 뛰어올랐다.

 

사건 해결을 위해 투입된 프로파일러가 비교적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는 최근 4년치 25건의 화재를 분석해 보니 발생 시간대와 지역 등에서 일정한 패턴이 발견됐다. 방화자의 61%가 교통수단으로 ‘도보’를 이용할 정도로 범죄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한다는 특성에 토대해 범인의 주거지를 분석했다. 또 기존 방화범죄의 특징과 비교했을 때 범인은 젊은 층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A지역 인근 거주자로서 B지역에 직장이 있는 40대 이상’이 우선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다.

 

2011년 3월 12일 오후 6시50분경 울산 동구 마골산 자락에 있는 한 아파트의 CCTV에 작업복 차림의 50대 남자가 포착됐다. 등산로에서 내려와 이 아파트를 가로질러 나가는 장면이었다. 이로부터 2분 뒤 마골산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바로 인근의 봉대산에서 임야가 불탄 지 불과 2시간뒤의 일이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과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샅샅이 뒤진 끝에 범인을 붙잡았다.

 

범인은 인근 지역에 있는 대기업에서 일하던 중간 간부였다. “가정문제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산불을 냈고 진압 과정을 지켜보며 쾌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직장과 금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나 산불 진압 현장을 보면서 푼 것이다.

 

‘봉대산 불다람쥐’는 울산 봉대산·마골산 일대에서 16년간 93차례나 불을 질러 69만㎡를 태웠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2000만원을 울산 동구청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사건 일지

1994년 12월 3일 새벽 4시경 A씨의 방화가 시작된다. 이후 2011년 3월 경찰에 잡힐 때까지 봉대산 일대에서 100차례쯤 걸쳐 연쇄 방화한다.

2009년 1월 울산시는 산불 포상금을 종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린다. 그해 11월에 다시 3억 원으로 올린다.

2010년 4월 환경단체 회원들이 봉대산 불다람쥐로 추정되는 남성을 목격한다.

10월 경찰이 형사 5명으로 ‘불다람쥐 전담팀’을 구성한다.

2011년 3월 12일 오후 6시 50분경 마골산 기슭에서 산불이 났을 때 A씨가 산에서 내려와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다.

3월 24일 오후 5시 경찰이 회사 앞에서 퇴근하던 A씨를 검거한다.

8월 26일 울산지방법원이 산림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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