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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4년판결

2012년 파업 당시 MBC노조에 대한 업무방해죄 혐의는 무죄라는 판결

by 북콤마 2014. 5. 27.

 

 

MBC노조 형사재판에서 승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3형사부는 2014년 5월 27일 MBC노조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이었다. 재판은 26일 오전 9시 30분 배심원단이 선정되어 오전 11시부터 27일 오전 4시 30여분까지 17시간가량 진행됐다.

2012년 공정방송 실현과 김재철 전 MBC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170일 동안 파업한 MBC 노조 집행부는 출입문과 로비 봉쇄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법원은 2건의 민사소송, 즉 MBC가 노조와 집행부 16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1월 17일).

또 노조가 김재철 전 MBC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한 것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춰볼 때 객관적·합리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노조가 파업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MBC노조의 파업이 불법 파업 요건인 전격성과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출입문 봉쇄에 대해 “쟁의행위 등 파업은 효율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해 직장 점거를 동반하기도 하는데, 사용자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부분적·병존적으로 점거한 경우는 위법성이 없다”며 “MBC노조가 정문을 봉쇄했지만 이로써 방송의 기본 업무인 제작·송출 업무가 실제 제한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남문 등 기타 문이 있어 무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노조가 파업 중에 MBC 건물 1층 로비의 기둥과 현판에 유성페인트로 글자를 적은 행위에는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해 전 노조위원장에게는 벌금 100만원, 노조 집행부 간부 4명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066&iid=23127508&oid=032&aid=0002482299&ptype=011 (경향신문)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2127 (PD저널)

 "처음으로 국민들 시각에서 언론사 파업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따라 파업의 정당성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