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을 둘러싼 기업들의 행태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성과상여금으로 바꾸고
--취업규칙을 바꿔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주는 식으로 통상임금을 줄이기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노동계에 따르면 통상임금과 관련,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과 2014년 1월 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지침이 발표된 이후 근로 현장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취업규칙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는 정기상여금을 성과상여금 등으로 바꿔 통상임금에 넣지 않거나 재직자에게만 주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통상임금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매일신문)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0808&yy=2014
'근로기준법.통상임금.최저임금.산재보험범'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지엠 노사가 과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면 미지급 수당을 소급 청구할 때 신의칙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 (0) | 2014.05.30 |
---|---|
근로자의 날, 쉬지 않고 일하면 임금은 얼마를 받게 될까 (0) | 2014.04.29 |
징벌적 금전 배상 명령 제도, 9월부터 시행 (0) | 2014.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