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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4년판결

서울대는 졸업생들에게 기성회비를 돌려주라는 판결

by 북콤마 2014. 5. 29.

 

서울대는 졸업생들에게 불법 기성회비를 돌려주라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는 5월 23일 서울대 졸업생 126명이 '재학 당시 낸 기성회비 전액을 돌려달라'라며 서울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고등교육법상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인 등록금'이 아닌 것으로 법적 근거 없이 회비를 받아 학생들이 손해를 입은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대가 졸업생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기성회비는 모두 21억 7400만원. 재판부는 '원고 109명에게는 청구액 전부를 돌려주고, 17명에게는 청구액의 90퍼센트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__부당이득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10년인 데다가 2012년 법인화된 이후 기성회비를 걷지 않아 2004~2011년 재학한 졸업생만 이번 소송에 참여.

__서울대 측은 소송 상대인 '서울대 기성회'란 조직이 학교가 법인화된 뒤 없어졌으므로 학교는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서는 중. 기성회의 법률적 책임을 승계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반환 의무도 없다는 것.

__서울대 졸업생 230여 명이 별도로 서울대 기성회와 서울대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 법리적으로 끝까지 다툴 계획.

__서울대가 법인화되기 전 기성회비는 전체 등록금의 80~90퍼센트를 차지했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381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