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7년 사법부 총평 2
(<올해의 판결 2014~2017년 64선> '심사회의'와 '첫머리에'에서)
<2016년>
2016년 사법부의 키워드는 '탄핵'과 '촛불'이었다.
그해를 뜨겁게 달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 집회가 현재진행형이었고, 무대는 사법부로 옮겨가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최순실 등의 재판이 시작됐다.
심사위원들은 눈에 띄는 좋은 하급심 판결이 많은 한 해였다고 입을 모았다. 절망의 시대에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한 사람들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아직 작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가 닿지 못했다.
청와대 앞까지 촛불 시민들이 행진하도록 길을 열어준 서울행정법원의 '촛불 시위 금지 통보 집행정지 인용' 최고의 판결로, 세월호 참사 당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행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최악의 판결로 뽑혔다.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이나 노동 관련 하급심 판결을 보면서 판사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촛불 시위 결정문만 해도 집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들어 있었다. 하급심 판사들의 노력이 대법원을 움직일 수 있을까.
다들 2017년이 사법부의 중요한 변혁기가 될 것 같다고 예감했다.
<2017년>
'옛것은 사라졌지만 아직 새것은 오지 않았다.' 이 한 문장으로 2017년 사법부를 요약할 수 있다.
2017년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최종 확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최순실 등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사건 재판 등 굵직한 사건이 줄줄이 이어진 한 해였다.
새 시대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 컸지만, 사법부에선 명판결이라 할 만한 내용이 많지 않았다.
'양승태 체제'가 막을 내리고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했지만, 사법부는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2017년 '최고의 판결'은 예년과 달리 2건을 선정했다.
하나는 한국 산업재해 소송에서 새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평가받은 '삼성 직업병'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 또 하나는 한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결정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에게 얼마나 큰 있었는지가 긍정적 판결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데 다시 한 번 뜻을 모았다.
현대차 파업 지지 발언에 20억 원의 연대 손해배상을 물린 판결이 압도적으로 최악의 판결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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