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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30

세월호 침몰원인, 정부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세월호참사 팩트체크> 정부가 주장하는 세월호 침몰 원인: 증개축 과정에서 배의 복원성 저하, 그 상태에서 선원이 대각도 조타, 세월호가 급격히 우선회, 왼쪽으로 기울었고, 제대로 고박되어 있지 않던 화물이 왼쪽으로 쏠려 배가 더 기울어졌다는 것.법원의 판단: 침몰 원인 모른다__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2017. 10. 24.
세월호7시간에서 세월호7시간30분으로. 대통령의 행적 <대통령의 7시간 추적자들>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대응과 관련해 고발장을 낸 이재명 시장,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대해 꾸준히 단독 보도한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참사 이후 끈질기게 세월호 진실 규명을 추적해온 한겨레21의 안수찬 편집장과 김완 기자,'올림머리' 특종을 해서 큰 반향을 일으킨 한겨레의 하어영 기자,세월호특조위에서 조사 활동을 진행한 김성훈 조사관,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대통령의 시크릿' 편을 제작한 이큰별 피디,416가족협의회에서 진상규명분과를 맡고 있는 장훈 과장,'416 단원고 약전'을 집필한 오현주 작가를모시고 박주민 의원이 대담을 진행했다. 2017. 10. 18.
두권의 책, 세월호특조위,세월호선체조사위 조사관들,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세월호특조위 조사관 모임의 첫번째 공동 작업 (세월호 책임 주체들)세월호 인양 과정을 최초로 기록하고 의혹을 제기한 책 (밝혀진 것과 밝혀야 할 것)침몰과 구조 방기, 조사 방해, 은폐 등 세월호의 모든 진실 2017. 9. 26.
진도VTS 해경 13명,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세월호 사고 당시 늑장, 부실 관제한 진도VTS 해경에게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광주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서경환)는 세월호 사고에서 늑장, 부실 관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도VTS(해상교통관제센터) 소속 해경 13명에게 2015년 6월 30일 벌금 200~300만원을 선고했다.__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세월호가 전남 병풍도 앞바다에서 침몰할 때 사고 수역을 관할하는 진도VTS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센터장을 포함한 해경 13명이 직무유기(변칙 근무), 공용물건 손상(CCTV 제거), 허위 공문서 작성(교신일지 조작)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세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센터장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__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허위.. 2017. 9. 26.
침몰과 구조 방기,은폐,세월호의 모든 진실 <세월호참사 팩트체크> 배가 올라왔습니다. 침몰과 구조 방기, 은폐의 모든 진실을 담은 핵심 증거물이자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바다로 내려가버린 거대한 지옥, 세월호입니다._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2017.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