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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통상임금.최저임금.산재보험범33

통상임금 확대 대법원 판결 통상임금 확대 판결 대법원 2013년 12월 18일 선고 ----------------- 대법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사실상 노동계의 손 들어줘… 성과급·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제외 소급 청구는 제한해 재계 입장도 반영 한국일보. 2013-12-19. 남상욱기자, 남보라기자 대법원이 올 하반기 경제계와 노동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일단은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만, 그동안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못 받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함으로써 재계의 입장도 상당 부분 반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 296명이 회사 측.. 2014. 4. 21.
3대 노동현안 관련 현황 한국경제.2014-4-21 2014. 4. 21.
노동시간 단축: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임박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임박하면서노동시간 단축 사안이 화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핵심이다. 휴일근로 시간이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나올 경우: __대법원이 예상대로 1심(수원지방법원)과 2심(서울고등법원)의 재판 결과를 인용해 판결을 내리면, 연장근로는 주당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해진다. 평일에 연장근로 한도를 채우고 휴일에도 일을 시키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__최대 68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주말·휴일근로 16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은 즉각 주당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어든다. __'휴일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2000년 9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무효.. 2014.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