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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통상임금.최저임금.산재보험범33

근로자의 날, 쉬지 않고 일하면 임금은 얼마를 받게 될까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고 일하게 되면 임금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한겨레 전종휘 기자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될 임금 체계를 설명해줍니다. 직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과 5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그리고 휴일근로 수당 50퍼센트까지. ------ 5명 이상 사업장은 임금의 2.5배…편의점 알바는 일당의 2배 "동네 편의점에서 시급 5500원을 받으며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김점원(가명)씨는 올해 5월1일 노동절에 일을 할 계획이다. 김씨는 평소 주말을 뺀 평일에만 하루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 2만 7500원을 받는다. 해당 편의점에는 김씨를 포함해 4명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일한다. 김씨가 이날 평소처럼 일을 하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 정답은 5만 5000원이다. 이유는 이렇다. .. 2014. 4. 29.
징벌적 금전 배상 명령 제도, 9월부터 시행 9월부터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사용자는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게 된다. 국회는 2월 28일 징벌적 금전 배상 명령 제도가 포함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개정 기간제법, 파견법은 사용자가 고의ㆍ반복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차별할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해당 근로자가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시간당 1만원의 정규직 임금을 책정한 업무를 비정규직 근로자가 5,000원만 받고 수행했다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손해를 본 5,000원의 3배인 1만5,000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 또 한 명만 차별이 인정돼도 동일한 업무.. 2014. 4. 27.
과연 52시간 노동시간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까 왜 사측은 휴일근로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매달리는가? 오민규 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의 의견을 되새겨볼 만하다. ------------ "일주일은 7일이라는 간명한 상식에 대한 극렬한 반대 세력은 당연히 자본가들이다. 주 40시간에 하루 2시간씩 잔업은 기본이고, 휴일까지 일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상식이다. 이해가 안된다. 비용 절감에 눈이 벌건 자본가들이, 임금 할증이 붙는 휴일근무에 왜 이리 목을 맨단 말인가. 사실 비용면으로만 보면 휴일근무를 없애고 신규 고용을 늘리는 길이 자본에 최선의 선택이다. 휴일에 근속연수가 높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할증임금보다 신규 채용된 젊은 노동자들에게 줄 초임이 훨씬 저렴하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휴일근무를 없애면 초과수당 부담이 사라진다.. 2014. 4. 25.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유급 휴일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는 경우, 추가 임금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정부는 지난 1994년부터 이 날(5월 1일)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 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이날 만큼은 쉬어도 임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일하게 된다면 추가로 휴일 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이나 대체 휴가를 받는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 임금의 150%, 5인 미만 사업장은 100%의 휴일 근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씨의 경우 평일에만 6시간씩 일하고 하루 2만7천원을 받는다. 이 커피점은 한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의 직원이 일한다. ‘근로자의 날’에 평소처럼 일을 하게 되면, 한씨는 6만7천500원(통상 임금 2만7천원+유급 휴일수당 2.. 2014. 4. 25.
기본급은 57.3퍼센트, 임금의 절반 가량이 상여금과 수당 고용노동부가 2013년 6월 100인 이상 사업장 978개소를 대상으로 임금 체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본급 비중이 평균 57.3퍼센트에 불과하다. "이처럼 기업들의 임금체계가 왜곡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노사 간의 암묵적인 '담합'이 오랜 기간 노동 시장을 지배해왔기 때문이다. 노조는 사측과의 임단협을 통한 수당 신설을 전리품처럼 여겨왔고, 사측 역시 기본급보다는 수당과 상여 비중을 늘려왔다. 기본급을 올리면 이와 연계해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 등도 덩달아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왜곡된 임금체계가 부메랑이 돼 기업들을 압박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 2014.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