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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통상임금.최저임금.산재보험범33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안(고용노동부) 입법 예고,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 14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____근로기준법 개정안 ◇ 고의적, 상습적 임금 체불시 노동자에게 부가금 부여 __사업주가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게 명백한 경우,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부가금 지급 명령을 받아낼 수 있게 된다. 사업주는 체불금과 이와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체불금의 2배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__‘고의성’은 사업장을 가동하는 와중에 지불 여력이 있거나 도산·폐업 등 사업장 운영을 중단한 뒤 남은 재산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__‘상습성’은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누적된 미지급 임금이 4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 .. 2014. 7. 14.
아시아나항공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대한항공 노조는 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5월 29일 아시아나항공 전 승무원 이씨 등 27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9959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합원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급여는 상여금과 캐빈어학수당(사내 외국어시험을 치른 후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또 대체휴일 수당은 통상근무 수당이 아니라 휴일근무 수당으로 판단해 가산된 수당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캐빈어학수당은 '시험 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대체휴일 근로는 '통상근로'라며 휴일근로 수당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매년 짝수 달과 추석에 상여금 10.. 2014. 6. 1.
타임오프제는 합헌이라는 결정 헌법재판소는 5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4조 2, 4, 5항과 같은법 시행령 11조 2항이 노동삼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__노조법 제24조 2항: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전임자)는 그 전임 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4조 4항, 5항: 노조는 이를 위반해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쟁의 행위를 못 한다. 시행령 11조 2항: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전임자를 정하도록 한다. __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한도제): 회사 업무를 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에 대해 임금 지급을 .. 2014. 5. 30.
한국지엠 노사가 과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면 미지급 수당을 소급 청구할 때 신의칙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 대법원 민사1부는 5월 29일 한국지엠의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다시 정해서 미지급한 수당 1억 50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회사는 1억 360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했다. __1심, 2심 판결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결의 기준으로 신의칙을 제시하기 전의 판결이다. 하지만 상고심 재판부는 노사가 임금 협상 당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가 나중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해 추가 수당을 달라'고 청구한 것은 신의성실의.. 2014. 5. 30.
통상임금을 줄이려는 기업들의 행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 통상임금을 둘러싼 기업들의 행태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성과상여금으로 바꾸고 --취업규칙을 바꿔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주는 식으로 통상임금을 줄이기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에 의하면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노동계에 따르면 통상임금과 관련,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과 2014년 1월 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지침이 발표된 이후 근로 현장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201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