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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공직자윤리법12

공직자윤리법 개정 정부안 내용, 6월 17일 퇴직 관료의 재취업 제한을 위한 공직윤리법 개정안 내용(6월 17일 국무회의 통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정부안) __취업 제한 대상 기관: 영리 분야의 사기업체 / 비영리 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 규모의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 __취업 제한 기간: 모든 취업 대상자는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 __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재산공개자, 공직유관단체 임원,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 나급 포함)의 경우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의 업무에서 '퇴직 전 5년간 소속 기관'의 업무로 강화. 중하급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의 업무로 현행 유지 __취업 이력 공시: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취업 기.. 2014. 6. 18.
직무 관련성: 원안 김영란법, 2013년 8월 이후 국회에 계류중인 수정 김영란법 비교 원안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는 방안인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정된 김영란법은 '직무에 관련된 경우'로 완화된 것. 즉 현재 형법하에서 맞닥뜨린 어려움, '직무 관련 여부'를 밝히는 문제에 다시 봉착한 셈이다. 이는 법안의 핵심 부분이 수정된 것이므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 부패 사안을 막을 수 있는 근원적 처방으로, 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 이제부터라도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2012년 8월 입법 예고된 원안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__공직자가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면 대가성 없이도 처벌하고, 부정한 청탁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 __.. 2014.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