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영란법.공직자윤리법12

공직자 보유 주식 백지신탁, 주식 처분 시한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와 연관성이 있을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탁기관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 시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처분 시한 연장 횟수와 사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사유는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공직자윤리법 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1항 2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참.. 2015. 3. 26.
김영란법 주요 내용, 3월 3일 본회의 통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2조 2항: 법 적용 대상 1.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른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인정한 사람 2.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 3.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4. 언론사 대표자와 종사자(이때 언론사는 방송 사업자, 신문 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 뉴스통신 사업자, 인터넷신문 사업자) 2조 3항: 금품이란? 1. 금전, 물품, 유가증권, 부동산,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사용권 등 재산적 이익 2.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5조 2항: 부정청탁 예외 사유.. 2015. 3. 4.
정무위 대안에 대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행정감시센터의 의견 정무위 대안에 대한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의 반박 의견 http://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239613 글을 인용했습니다, 성실한 분석이 돋보이는 글입니다. 1) 공직자 및 공직자 가족의 금품수수 금지 관련 ○ 의견 가) 형법의 뇌물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처벌하기 어려움. 이로 인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뇌물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형법 개정도 생각할 수 있으나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직무수행과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금지하는 방식의 입법을 .. 2015. 2. 26.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관피아방지법 상세 내용 퇴직 관료의 재취업(전관예우) 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관피아방지법) 통과(12월 9일), 2015년 3월 시행취업 제한 대상 기관 추가__영리 분야의 사기업체 / 비영리 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시장형 공기업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 규모의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 취업 제한 기간__모든 취업 대상자는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  직무관련성(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확대__재산공개자, 공직유관단체 임원, 2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2년부터 소속했던 기관이 본인이 취업한 사기업체 등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할 수 없다.__기획재정부는 1급 이상 공무원,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과 3급 이상 공무원, 세관장(본부세관.. 2014. 12. 10.
위증 처벌 문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위증하면 지금으로선 처벌 규정이 없다. 후보자가 거짓 답변을 해도 이를 처벌하기 어렵다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해 보이는데 ◆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가 위증하면? 이번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위증을 함으로써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으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가 명백히 위증을 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바로잡자는 것!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인사청문회가 준용하는 법) 제14조(위증등의 죄) ①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___위증이 있을 경우 증인이나 감정인을 처벌하도록 되.. 2014.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