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회사가 불법파견이 적발되어 직접고용을 해야 하는 경우 10명 중 9명은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고용되고 있다.
현행 파견법에는 사용자가 직접고용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고용 형태까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번 2014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파견법을 통과시킬 때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듯합니다.
"이는 현행 파견법이 사용자의 ‘직접 고용’만 명시했을 뿐 정규직·비정규직의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8년 예스코(구 극동도시가스) 해고노동자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도 고용부는 파견법을 보완하지 않았고, 현장에서는 고용형태를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11/h20121129023224219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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