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9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9년 8월 1일 시행된다.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 인정: 주 9시간 이상 수업하는 강사는 '교원' 지위를 얻는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이다: 다만 기존 교원이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 휴직, 징계, 파견 등의 사유로 단기간 자리를 비울 때는 1년 미만 계약도 가능하다.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는 신규 임용 기간을 포함해 3년간 보장받는다.
대학은 수업이 없는 방학 기간에도 시간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방학 기간도 임용 기간에 포함돼, 학기 중과 동일 임금으로 산정된다.
강사의 교원소청권: 강사는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권을 갖는다.
한 학교에서 6학점 이하로만 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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